[학사]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 및 면제 안내
- 비교문화협동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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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8-22
외국어시험에 대한 문의가 많아 별도로 공지를 작성하오니, 문의가 있는 선생님께서는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1. 외국어시험 응시자격: 재학생 및 수료생 (휴학생 불가)
2. 외국어시험 응시과목
1) 외국인학생은 모국어 응시 불가
2) 과목: 영어, 프랑스어, 중국어, 독일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한문 중 택1
3.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
1) 응시하고자 하는 외국어과목을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내국인 학생
2) 응시하고자 하는 외국어과목 중 다음 각 목의 공인인증외국어시험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
- 영어: TOEFL(IBT) 79점 이상, IELTS 6.0이상, TOEIC 700점 이상, New TEPS 264점 이상, G-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중 1가지 이상
- 프랑스어: DELF B2 이상
- 중국어: 新HSK 6급(200점 이상)
3)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