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대학원과정 수강철회 제도 시행 안내
- 비교문화협동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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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08-22
2023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과정 수강철회 제도가 시행됩니다.
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, 수강신청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 학기: 정규학기(계절수업, 집중과정, 도전학기 등 제외)
2. 수강철회 방법/기간: 학사과정생과 동일
1) 방 법: GLS 통한 신청
2) 기 간: 개강 후 3주차 (9/13 수~9/15 금)
3. 신청 가능 과목 수: 학기당 1과목 이내
4. 폐반 처리
1) 대학원과정 폐반기준(석박사공통과목 2명 이하) 도달 시, 폐반 없이 수업 진행
2) 수강인원 0명일 시 폐반
3) 수강인원 확정일: 9/18 월
※ 수강철회로 인해 수료학점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, 철회 전 꼭 확인 바랍니다.
※ 수강철회로 인한 등록금 환불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