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퇴임/명예교원 논문 지도교수 배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
- 비교문화협동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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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-09-09
안녕하세요, 비교문화협동과정 연계전공 사무실입니다.
대학원 학사 운영 관련하여 퇴임/명예교원 논문지도 제도에 대한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.
변경된 내용은 학칙시행세칙 제63조(학위청구논문지도) [붙임 중 제4조 참조]에 근거하며, 현재 명예교원이 논문지도교수로 배정된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 변경 사항>
- 기존: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가능
- 개정: 해당 전공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불가능
>>> 소급적용으로 현재 명예교원이 지도교수인 학생도 전임교원/석좌교원으로 지도교수 변경 필요
- 전임교원이 퇴직할 경우 지도교수 변경을 원칙
- 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개 학기 이내에 한해 복수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.
- 복수지도교수 위촉 시, 반드시 1인은 소속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함.
논문 지도교수는 단일·복수 여부와 관계없이 63조 1항에 적시된 직군만 가능
- 석좌교수, 타학과 전임교원, 타대학 전임교원 등
-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예외 규정 가능.
※경과 조치: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된 지도교수의 경우, 학생지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5-2학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,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.
>>> 25-2학기까지는 명예교원도 지도가 가능하며, 현재 해당자 중 예심통과자 분들은 가능한 이번 학기 본심에 응시하시길 요청드립니다.
25-2학기 이후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합니다.
※주의사항: 2026-1학기부터 명예교원이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, 이번학기 (25-2학기)예심을 명예교원이 지도할 경우에도 지도교수 변경 필요.
>>> 25-2 예심을 명예교수가 지도하는 경우, 해당 교원이 26-1 본심 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
붙임 1.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지도·제출·심사·관리 지침(2025.9.1)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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